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일
요지
설치목적을 벗어나 CCTV 영상을 징계 근거로 사용한 것은 부당한 징계이고, 특정 노조원에 대해 반복적으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의 사유로 삼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나, 사용자가 징계의 근거로 사용한 CCTV 영상은 법에서 정한 CCTV 영상 이용 목적을 벗어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열람하여 사용한 것으로 징계의 근거를 삼을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반복적인 징계조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의 사유로 삼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나, 사용자가 징계의 근거로 사용한 CCTV 영상은 법에서 정한 CCTV 영상 이용 목적을 벗어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열람하여 사용한 것으로 징계의 근거를 삼을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반복적인 징계조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