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① 현장소장의 해고 발언으로 해고당한 것을 인지하였다는 주장 외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2020. 12. 29. 사용자와의 통화 시 “그만둬야죠. 뭐 그러면!”이라고 하면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③ 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을 지참하고 출근하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계속 불응함에 따라 사용자가 2021. 1. 8. 근로자의 4대 보험을 상실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