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일

요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끊임없는 민원’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② ‘여름휴가비 및 보너스 등을 이사회나 이 사건 사용자의 허락없이 이 사건 근로자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므로 공금횡령’은 이 사건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지출자료 구두보고는 하였으나 서면보고 하지 않아 근무태만’은 단지 서면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및 정관에 징계 심의 의결에 앞서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