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일

요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중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고사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0. 12. 23.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보자,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2020. 12. 30.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대답한 점, ③ 근로자가 2020. 12. 30.까지 근무한 후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