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일
요지
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지 않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사전협의 없이 한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원청의 투자 규모 축소에 따라 매출이 급감할 것이 예상되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 구조상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직원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나 모집인원에 미달하자 불필요한 직종의 고령자, 해당 업무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한 것만으로 해고 회피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해고대상자를 관련 직무가 없는 사람으로 정한 점, 구두상으로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정당하고 보기 어려움
라. 희망퇴직을 신청받는다는 사실과 권고사직을 통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전 직원에게 공지한 것 외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에 통보하고 협의한 사실이 없음
가.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원청의 투자 규모 축소에 따라 매출이 급감할 것이 예상되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 구조상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직원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나 모집인원에 미달하자 불필요한 직종의 고령자, 해당 업무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한 것만으로 해고 회피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해고대상자를 관련 직무가 없는 사람으로 정한 점, 구두상으로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정당하고 보기 어려움
라. 희망퇴직을 신청받는다는 사실과 권고사직을 통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전 직원에게 공지한 것 외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에 통보하고 협의한 사실이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