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일

요지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결과 본채용 전환기준에 미달하여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고, 근로계약서 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수습기간 중 평가를 실시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업무평가의 내용(근무태도, 안전사고의 우려 등)을 일자별로 상세히 서술하고 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적합성 평가에서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업무적합성 평가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수습기간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근로자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수습기간의 업무를 평가한 결과 부적합 평가되었다고 그 사유를 적시하였으므로 ‘수습기간의 만료’만을 통지하고 그 밖에 다른 사유를 전혀 통지하지 않은 사안과는 구별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