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일
요지
근로자에게 일일 업무보고를 지시한 행위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일일 업무보고 지시 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 전후로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이 사건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행한 일련의 행위를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행한 일일 업무보고 지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일일 업무보고 지시 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 전후로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이 사건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행한 일련의 행위를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행한 일일 업무보고 지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