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3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계약직직원규정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근거 규정은 없음, ② 계약직직원규정에서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한다고 명시된 내용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재계약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 아니라 사용자가 계약직근로자와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활용하기 위한 정도로 보임, ③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의 선례나 비교대상도 존재하지 않음. 이와 같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계약직직원규정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근거 규정은 없음, ② 계약직직원규정에서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한다고 명시된 내용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재계약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 아니라 사용자가 계약직근로자와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활용하기 위한 정도로 보임, ③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의 선례나 비교대상도 존재하지 않음. 이와 같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