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3일
요지
징계사유 중 개인정보 유출 등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위법은 없으나 징계양정이 지나쳐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대출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유출사실에 대하여 미보고 한 사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한 일부 적절하지 않은 발언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직장 내 괴롭힘(대납에 의한 보험 가입 강요, 공제 서류에 대필, 조카의 인덕션 판매에 명의 대여), 금고 직원들의 대납에 의한 보험 가입을 강요하여 보험 사기에 연루시켰다는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개인정보 유출 및 보고 누락이 1회성에 그친 점 등은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사전 출석 통지를 받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되어 의결하였으며, 재심절차를 통지받아 재심을 거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대출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유출사실에 대하여 미보고 한 사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한 일부 적절하지 않은 발언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직장 내 괴롭힘(대납에 의한 보험 가입 강요, 공제 서류에 대필, 조카의 인덕션 판매에 명의 대여), 금고 직원들의 대납에 의한 보험 가입을 강요하여 보험 사기에 연루시켰다는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개인정보 유출 및 보고 누락이 1회성에 그친 점 등은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사전 출석 통지를 받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되어 의결하였으며, 재심절차를 통지받아 재심을 거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