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3일
요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여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
근로자의 무단결근 발생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유발한 책임이 있어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징계 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 절차의 정당성 여부는 더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가해자가 현재 울산전시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에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하더라도 가해자와 함께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한다.
근로자의 무단결근 발생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유발한 책임이 있어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징계 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 절차의 정당성 여부는 더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가해자가 현재 울산전시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에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하더라도 가해자와 함께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