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3일

요지

초심 유지 (초심: 기각)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하여 고용센터에 출석하였으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자필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근무지를 떠난 후 6일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였으나, 해고에 대하여 다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을 당시 계속 근로할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