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3일
요지
초심일부 취소
‘근로시간 면제 적용을 중지하고 급여를 미지급한 행위’와 단체교섭 거부?해태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나, ‘분회장에 대한 인사명령’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시간 면제 적용을 중지하고 급여를 미지급한 행위’와 단체교섭 거부?해태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나, ‘분회장에 대한 인사명령’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