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3일

요지

초심일부 취소

‘근로시간 면제 적용을 중지하고 급여를 미지급한 행위’와 단체교섭 거부?해태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나, ‘분회장에 대한 인사명령’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