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3일

요지

해고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며, 금전보상명령의 적정성은 인정되나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 다음 날부터 원직복직명령일까지로 정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으나, 근로자 재직 시 근태 문제로 경고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근태 문제는 해고 당시 확인된 내용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의 적정성 여부
초심지노위는 금전보상명령의 임금상당액 산정일을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로 하였으나,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을 부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의 다음 날부터 원직복직명령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1개월분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