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3일
요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종료할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제척기간 내에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이메일로 해고통지서를 보낸 점, 사용자의 사직권고가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해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의 적정성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2020. 8. 24. 종료되는 계약이므로 금전보상기간은 해고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의 실질적인 해고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제척기간 내에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이메일로 해고통지서를 보낸 점, 사용자의 사직권고가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해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의 적정성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2020. 8. 24. 종료되는 계약이므로 금전보상기간은 해고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의 실질적인 해고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