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한 정황 등이 확인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자 시말서 제출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당한 업무지시에도 불구하고 전체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사용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는 직장의 위계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두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후 인사위원회 개최까지의 기간이 이틀에 불과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에는 비록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한 사실로 보아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