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3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업무배제 이후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업무배제 이후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