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0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3일
요지
초심 일부 취소(공정대표의무 위반 인정, 나머지 기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