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0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3일

요지

초심 일부 취소(공정대표의무 위반 인정, 나머지 기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