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주정차단속시스템 작동명령 미이행 및 주정차단속시스템 통신선 연결명령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주정차단속시스템 작동명령 미이행, 주정차단속시스템 통신선 연결 명령 미이행 등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위계질서를 침해하고 조직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그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두 차례의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가 반복·지속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기회를 가졌고, 사용자는 관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주정차단속시스템 작동명령 미이행 및 주정차단속시스템 통신선 연결명령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주정차단속시스템 작동명령 미이행, 주정차단속시스템 통신선 연결 명령 미이행 등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위계질서를 침해하고 조직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그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두 차례의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가 반복·지속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기회를 가졌고, 사용자는 관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