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4일
요지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근로자가 2일 연속 자차과실 100%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고,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소명기회 부여, 징계의결 통지 등 적법하므로 정당한 징계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취업규칙에 만 61세에 도달한 해의 말일(12. 31.)을 정년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과 권한에 속하는 점, 정년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진정사건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임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의 정당성
근로자가 2일 연속 자차과실 100%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고,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소명기회 부여, 징계의결 통지 등 적법하므로 정당한 징계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취업규칙에 만 61세에 도달한 해의 말일(12. 31.)을 정년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과 권한에 속하는 점, 정년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진정사건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임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