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4일
요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해 징벌(정직, 강임, 감봉)을 병과하는 것은 징벌권의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를 해고, 정직, 강임, 감봉, 견책, 경고로 6가지를 열거하고,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2개 이상의 징계처분을 병과하도록 정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동시에 행한 정직(4개월), 강임(과장에서 대리), 감봉(정직 후)의 징벌은 오로지 징계할 목적으로 행한 자의적 징계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징벌권의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아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
더 나아가 2개 이상의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병과 규정을 두었더라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중 ‘이 사건 소란행위로 인한 질서문란 및 폭언’, ‘업무과실의 근무태만 및 업무방해’, ‘지사장 세미나 관련 업무명령 불이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소란행위 및 업무과실’은 근로자가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업무명령 불이행’은 한 번에 불과한 사정을 종합하면 정직, 강임, 감봉의 중첩적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다.
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를 해고, 정직, 강임, 감봉, 견책, 경고로 6가지를 열거하고,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2개 이상의 징계처분을 병과하도록 정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동시에 행한 정직(4개월), 강임(과장에서 대리), 감봉(정직 후)의 징벌은 오로지 징계할 목적으로 행한 자의적 징계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징벌권의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아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
더 나아가 2개 이상의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병과 규정을 두었더라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중 ‘이 사건 소란행위로 인한 질서문란 및 폭언’, ‘업무과실의 근무태만 및 업무방해’, ‘지사장 세미나 관련 업무명령 불이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소란행위 및 업무과실’은 근로자가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업무명령 불이행’은 한 번에 불과한 사정을 종합하면 정직, 강임, 감봉의 중첩적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