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4일

요지

액팅 누락 및 오류로 인한 경위서 작성 3회 초과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는 부당하고,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차별적으로 행해졌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액팅 누락 및 오류로 인한 경위서 작성 3회 초과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는 부당하고,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차별적으로 행해졌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