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고,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 직원 폭행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명백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동료 직원 폭행행위는 직원 간 인화·단결 등 직장질서를 심각히 훼손하였으며, 유사사례는 동료 폭행과 동일한 비위행위로 볼 수 없어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고,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평소의 소행 등을 참작하여 원 징계처분(정직 3월)보다 양정을 낮추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 등을 볼 때,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는지 여부
구제신청 당시에는 조합원 신분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