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고,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 직원 폭행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명백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동료 직원 폭행행위는 직원 간 인화·단결 등 직장질서를 심각히 훼손하였으며, 유사사례는 동료 폭행과 동일한 비위행위로 볼 수 없어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고,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평소의 소행 등을 참작하여 원 징계처분(정직 3월)보다 양정을 낮추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 등을 볼 때,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는지 여부
구제신청 당시에는 조합원 신분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 직원 폭행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명백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동료 직원 폭행행위는 직원 간 인화·단결 등 직장질서를 심각히 훼손하였으며, 유사사례는 동료 폭행과 동일한 비위행위로 볼 수 없어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고,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평소의 소행 등을 참작하여 원 징계처분(정직 3월)보다 양정을 낮추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 등을 볼 때,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는지 여부
구제신청 당시에는 조합원 신분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