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0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5일

요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연봉·경영성과금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나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으며, 학자금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과업내용서상 근로자들의 보안운영 업무와 정규직의 보안관제·보안진단 업무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동일한 점, ② 정규직만 요구되는 자격·기술이 없으며, 이전 업체에서도 정규직 업무를 함께 수행한 점, ③ 용역사업을 위해서 3개 팀이 배치되어 유기적·협력적 업무처리를 하며 현저한 질적 차이가 없는 점, ④ 용역단가 차이가 업무의 질적 차이를 증명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
연봉, 경영성과금, 학자금지원금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나 ① 채용방식과 임금 결정 요소가 달라 일부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범위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점, ② 초임직급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모두 많은 연봉을 받게 되는 점, ③ 경영성과금의 연봉산입으로 법정수당과 퇴직금 산정이 유리한 점, ④ 경영성과금 지급기준을 따르는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점 등은 불리한 처우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학자금지원금의 미지급은 장기근속을 우대·장려하려는 취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