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0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5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 기여급, 목표인센티브를 합리적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카드발급의 전체 공정을 구성하는 세부 공정 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발급 공정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한 정규직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및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명절상여금, 기여급, 목표인센티브는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고, 이를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근무평가에 연동되는 변동급이라는 이유로 기여급, 목표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라. 배액 금전배상 명령의 필요 여부
차별적 처우가 사용자의 명백한 고의에 의해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고, 반복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워 배액 금전배상 명령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카드발급의 전체 공정을 구성하는 세부 공정 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발급 공정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한 정규직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및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명절상여금, 기여급, 목표인센티브는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고, 이를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근무평가에 연동되는 변동급이라는 이유로 기여급, 목표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라. 배액 금전배상 명령의 필요 여부
차별적 처우가 사용자의 명백한 고의에 의해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고, 반복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워 배액 금전배상 명령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