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5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행한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보의 근거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 중 일부 사실을 부인하나,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을 볼 때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가 인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복무규정 위반 사실만으로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원거리에 발령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는 다른 사업소 전보에 동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해당 전보 동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부인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보의 근거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 중 일부 사실을 부인하나,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을 볼 때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가 인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복무규정 위반 사실만으로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원거리에 발령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는 다른 사업소 전보에 동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해당 전보 동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부인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