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5일

요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갱신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0. 8. 25.~작업종료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 등에 대해 근로자들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날인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단서 조항으로 ‘근로계약기간 갱신 체결할 경우, 최대 갱신 체결할 수 있는 기한은 수행하던 공종의 종료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공종별 감원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협의 및 공고 등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친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담당 공종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