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5일
요지
사용자가 사내협력업체의 영업을 양도·양수하여 근로자 지위가 승계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18. 11. 1. 자로 사내협력업체의 영업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체 영업을 묵시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
사용자는 사내협력업체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양수하여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2018. 11. 1. 자로 사내협력업체의 영업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체 영업을 묵시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
사용자는 사내협력업체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양수하여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