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5일

요지

2020. 12. 27. 자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하므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 현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이 1개월 단위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는 점, ② 공사가 종료되었다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2020. 12. 27. 이후에도 비계 공사가 일부 진행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020. 12. 27. 자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