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5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한의원의 파견철회서, 동료 안마사의 진술서 등을 고려할 때, ① 근로자의 업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성실, ② 안마서비스에 대한 민원 발생, ③ 업무지시 불이행의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기 전 근로자와 세 차례의 면담을 통해 충분히 개선의 기회를 부여한 점, 근무지인 한의원 측에서 정식으로 파견철회를 요청한 점, 안마사파견계약서 제4조제2항에 한의원 측의 요청이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근로자를 대체 근무시킬 근무지가 없고, 사용자의 특수성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강제하기도 어려운 점, 결과적으로 파견계약이 갱신되지 못하고 종료됨으로써 동료 안마사들에게도 근로의 기회가 상실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과정에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한의원의 파견철회서, 동료 안마사의 진술서 등을 고려할 때, ① 근로자의 업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성실, ② 안마서비스에 대한 민원 발생, ③ 업무지시 불이행의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기 전 근로자와 세 차례의 면담을 통해 충분히 개선의 기회를 부여한 점, 근무지인 한의원 측에서 정식으로 파견철회를 요청한 점, 안마사파견계약서 제4조제2항에 한의원 측의 요청이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근로자를 대체 근무시킬 근무지가 없고, 사용자의 특수성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강제하기도 어려운 점, 결과적으로 파견계약이 갱신되지 못하고 종료됨으로써 동료 안마사들에게도 근로의 기회가 상실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과정에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