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5일

요지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인사명령(파견근무)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인사규정상의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명령이 근로자들의 공로연수 거부로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인사명령이 인사규정 등을 위반하였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급여 수준이 감소되지 않았고 출퇴근 거리에도 큰 영향이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인사명령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