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5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방송국 라디오센터 국장인 근로자가 ① 담당 PD에게 출연자 섭외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것, ② 특정인의 출연과 관련한 경위서 및 섭외리스트 제출을 요구한 것, ③ 업무지시를 미이행한 담당 PD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재배정한 것 등은 위임규정에 정해진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④ 생방송 진행 중 부조종실에서 다소 큰 소리로 방송 관련 발언을 한 것은 기술업무를 방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위 4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정직 4월의 징계는 부당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 및 절차 등 나머지 쟁점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