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5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인 정직 1월의 징계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았고, 회사의 제 규정에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원처분 통지일인 2019. 7. 1.이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간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기산일인 2019. 7. 1.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7. 7.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