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0. 10. 12. 자 근로관계 종료는 양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해고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원하므로 우리 위원회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0. 10. 12. 자 근로관계 종료는 양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해고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원하므로 우리 위원회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