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8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인사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한 횟수가 한 차례에 불과함, ③ 회사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