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8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말했다는 가운데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가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인 2020. 12. 24. 통화내용을 살펴보면, 사장이 “아니 그만둔다고 깔끔하게 이야기했으면 그냥 그만두면 되지 왜 또 그 하루를 가지고 이야기해요?”라고 이야기하자 근로자는 “그래서 깔끔하게 그만두잖아요.”라고 답한 사실이 있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20. 12. 24. 사장과 통화할 때 부당해고에 대해 항의한 내용은 없다.”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장에게 2021. 2. 5.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