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8일

요지

근로조건의 문제를 항의하는 근로자에게 전화 통화를 통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11. 12. 까대기 작업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전화 통화를 통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주장의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절차가 지켜지지 아니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해고사유의 유무와는 관계 없이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11. 12.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