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8일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1차 징계 후 근로자가 회사 게시판 등에 징계 관련 글을 게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이자,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이에 대한 정직 45일의 징계 또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에 대해 험담 및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지속 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음
나. 근로자가 위 ‘가’항의 징계를 받은 후 회사 게시판 등에 징계 관련 글을 게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한 점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게시글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정직 45일’의 2차 징계도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도 적법함
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에 대해 험담 및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지속 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음
나. 근로자가 위 ‘가’항의 징계를 받은 후 회사 게시판 등에 징계 관련 글을 게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한 점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게시글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정직 45일’의 2차 징계도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도 적법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