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8일
요지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차량 후진사고를 일으킨 택시기사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후진하다 가드레일을 파손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 중과실이므로 정직처분(30일)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음
나.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사용자가 촉탁직 근로자의 건강상태나 사고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결정해 왔으므로 당사자 간에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후진하다 가드레일을 파손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 중과실이므로 정직처분(30일)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음
나.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사용자가 촉탁직 근로자의 건강상태나 사고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결정해 왔으므로 당사자 간에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