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8일

요지

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① 내지 ⑮는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비위행위의 직접적인 당사자(직원 및 부장)가 자진신고로 면책을 받았다는 점에서 관리자로서의 징계책임을 묻기도 어려우며, ?, ?은 거래업체 및 부하직원과의 금전거래는 취업규칙 제11조(근무규율)의 성실의무 및 직무윤리 실천지침 제5장(청렴한 직무수행), 제7장 및 제8장(윤리규범 등의 준수)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품위 유지와 윤리규범을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고용관계를 단절하기에는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 구성의 하자를 발견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