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8일
요지
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 여부
근로자의 업무규정 위반과 횡령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는 콘도 관련 업무담당자로서 사전에 콘도이용료 지원지침 위반 행위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된 점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되고, 회사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콘도 배정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그 권한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함으로써 회계 질서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 절차의 적법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 과정에서 비위행위에 대해 소명기회를 박탈했거나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 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가. 징계사유의 정당 여부
근로자의 업무규정 위반과 횡령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는 콘도 관련 업무담당자로서 사전에 콘도이용료 지원지침 위반 행위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된 점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되고, 회사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콘도 배정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그 권한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함으로써 회계 질서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 절차의 적법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 과정에서 비위행위에 대해 소명기회를 박탈했거나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 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