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8일

요지

초심 유지(초심: 인정)

가. 인사발령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사용자가 학교에서 기존에 세출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를 과학실무사로 인사발령한 것은 근로자의 직종, 직렬 등을 변경한 것으로 사실상 전직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학교의 감독기관으로부터의 경고·경징계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정도의 비위행위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수년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② 학교의 감독기관과 관리자들이 학교회계에서 소송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가운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학교회계에서 소송 관련 비용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점, ③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약 6년간 수행한 업무와 무관한 업무로 변경되었음에도 사용자는 인사발령이 정당하다는 객관적인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세출 업무를 담당해오던 근로자를 과학실무사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사발령이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인사발령을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