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8일

요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용역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들은 공사 또는 별도 자회사 채용을 통해 고용을 보장한다는 노사전협의회 합의사항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기간의 종기를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계약 체결 이후 노사전협의회 합의사항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용역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