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9일

요지

근로자의 통계업무 불성실 수행, 근태 불량, 전자우편 기록 조작 및 허위 보고 등의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통계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의뢰자의 연구를 방해한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시말서를 징구한 것은 구체적 경위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② 근로자는 겸직교수로서 병원 복무규정이 적용되고 이를 위반한 근태 불량 사례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③ 근로자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부서장에게 전자우편 기록을 허위로 조작하여 제출하고 거짓 보고한 것도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특히 허위로 전자우편 기록을 조작하고 거짓 보고한 행위만으로도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함, ②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충분히 제출된 반면, 근로자가 징계사유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량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함, ③ 근로자가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사용자의 징계감경 규정상 포상이 아님,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출근정지 4주의 징계양정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근로자 대리인 변호사의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하였으나, 변호사의 인사위원회 참석과 관련한 징계절차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도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