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9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강의 외 부수업무 수행,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 수와 이에 따른 회사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의시수를 줄이겠다고 통보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후 근로자가 스스로 나간 후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강의 외 부수업무 수행,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 수와 이에 따른 회사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의시수를 줄이겠다고 통보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후 근로자가 스스로 나간 후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