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9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연구보고서가 최종보고서가 아님에도 이에 대해 연구윤리부정행위로 인정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9. 12.에 제출한 2건의 보고서는 연구용역기간에 맞춰 형식적, 임시적으로 제출한 보고서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최종보고서로 간주하여 서로 비교한 후 연구부정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