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9일
요지
방역?소독 서비스 미실시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방역?소독 서비스 미실시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회사 사업의 존폐마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징계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방역?소독 서비스 미실시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회사 사업의 존폐마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징계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