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9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를 종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징계 사유로 삼은 복무수칙 위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 할 수 없는 점, 계약갱신을 거부할 만한 근로자의 다른 비위행위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를 종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징계 사유로 삼은 복무수칙 위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 할 수 없는 점, 계약갱신을 거부할 만한 근로자의 다른 비위행위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