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9일

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위반한 임금협약을 근거로 이루어진 징계(견책, 정직)는 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임금협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위반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견책, 정직)는 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