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9일

요지

초심유지 (초심: 기각)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임금 지급에 관한 각서 작성을 요구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10일의 임금 160만원을 모두 지급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작성해준 지급확인서를 받을 당시 계속 근로할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