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9일
요지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회사의 공금을 송금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해고까지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경리업무 담당자로서 대표이사의 허락도 없이 거액의 회사 공금을 상사에게 송금한 것은 근로계약서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허락도 없이 상사에게 3,2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상사의 긴급한 요청 등 송금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도 있었던 점, ② 상사의 3,200만 원 추가 송금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총 6,400만 원 송금을 요청한다고 보고했고, 대표이사가 송금하라고 승인한 점, ③ 근로자가 먼저 송금한 3,200만 원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으나, 대표이사는 상사의 상환약속을 믿는다며 6,400만 원의 송금을 승인한 점, ④ 해고의 원인을 제공한 상사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아 징계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통지서에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명시되어 있어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는 바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경리업무 담당자로서 대표이사의 허락도 없이 거액의 회사 공금을 상사에게 송금한 것은 근로계약서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허락도 없이 상사에게 3,2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상사의 긴급한 요청 등 송금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도 있었던 점, ② 상사의 3,200만 원 추가 송금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총 6,400만 원 송금을 요청한다고 보고했고, 대표이사가 송금하라고 승인한 점, ③ 근로자가 먼저 송금한 3,200만 원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으나, 대표이사는 상사의 상환약속을 믿는다며 6,400만 원의 송금을 승인한 점, ④ 해고의 원인을 제공한 상사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아 징계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통지서에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명시되어 있어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는 바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